| 통신비밀보호법, 21일 공청회 팽팽한 찬-반 공방 | 2009.04.21 | |
법사위,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 “통비법 개정안 개악 저지할 것”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으로 표기) 반대 집중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등이 지난 2008년 10월 30일에 제안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비밀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정원 5대 악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합법적인 감청범위 확대 문제 등을 골자로 한 찬반 공방을 펼쳤다. 우선 이날 진술인 발표에 앞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진술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 진술인 대부분을 통비법 개정안 찬성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통비법은 통신기술에 관한 법안이 아니다. 국민 통신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며 “공청회 진술인들은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반대가 아닌 선입견 없는 의견을 중심으로 진술발표를 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이 진술인 발표를 했다. 이날 가장 먼저 진술인 발표를 한 김성천 교수는 “기술유출범죄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첨단통신수단을 활용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한 번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해서는 감청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통비법 개정안은 대체로 타당하다”며 미국·영국·독일의 통신사업자 협조의무를 비교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을 골자로 한 통비법 개정안은 과도하지 않다”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뒤이은 오동석 교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직접 감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통비법 개정안이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력과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인권 보장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또한 오 교수는 “국정원 및 검·경 등 기관별 감청 현황,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또는 IP 건수를 보더라도 국정원이 그동안 광범위한 감청을 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의 통신사실확인 현황은 검·경 등 기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국정원이 감청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비법 개정안을 놓고 김성천 교수를 비롯한 김민호 소장 등이 반대론을, 오동석 교수를 비롯한 이은우 상임위원 등이 찬성론을 펼쳤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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