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할인사이트 네오티켓=사기 사이트로 판명 | 2006.02.23 |
사업자등록번호 허위-사업장소 허위 게재 ‘유명백화점 상품권 50% 할인판매’ 등으로 소비자 유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단속이 힘들어...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쇼핑몰에 대한 경계령이 떨어졌다. 지난 2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네오티켓(www.neoticket.com) 쇼핑몰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문의가 있었다”며 “해당사이트는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50% 초특가에 할인판매 한다는 스팸메일을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해당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정보 확인결과 통신판매신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허위였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협조로 사업장 방문결과 사업장소재지도 허위임을 발표했다. 센터 관계자는 “도메인 등록일이 2006년1월15일 이고, 스팸메일 발송과 현금결제만을 받는 등 사기업체로 판단된다”며 “특히 서버를 외국(시카고)에 두고 있어 해당사이트에 주의요청 팝업공지 등 피해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대폭 할인" "현금결제" "스팸메일 발송"은 본 센터에서 접수 되었던 사기쇼핑몰의 전형적인 형태로 경계를 해야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말에 주로 이런 사기사이트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센터 홈페이지 상담실 (http://ecc.seoul.go.kr)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로 신고하면 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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