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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DUR시스템 시범운영 2009.04.22

중복처방 차단 효과 있을듯


복지부가 내달부터 중복처방 사전차단 기능이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DUR)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병원과 약국 등에서 관련 DUR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작년 4월부터 임부금기 약물 사전차단 목적의 DUR 1단계 사업을 벌여온 복지부는 여기에 중복처방 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앙 서버는 의사 혹은 약사가 처방이나 조제 내역을 입력할 경우 환자의 조제기록을 자동적으로 검색, 중복약물을 처방할 경우 의료기관 컴퓨터에 경고창을 띄우게 된다.


중복처방 확인 시 의사의 경우 처방을 수정할 수 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처방 변경을 문의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한 다음 내년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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