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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포장 부실 제품에 판매금지” 2009.04.22

기술표준원, 안전기준 미달 세정제와 접착제 등에 행정조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6개 제품과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제품 그리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6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정조치 대상에 오른 어린이 보호포장 미사용 제품은 크릭스화학의 세정제 크린 유니락스와 볼보코리아트럭(주)의 워셔액 볼보유리세정액 그리고 선인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바코리아,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주) 등의 부동액이다.


안전기준 미달로 걸린 제품은 애경 홈즈퀵크린의 세정제와 헨켈코리아, 오공, 동성 유니테크, TOP, 한국쓰리엠(주) 등 6개 업체의 접착제다.


기술표준원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나 순간접착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에는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다며 어린이가 부주의로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에는 중독이나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에 게재해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어린이보호포장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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