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법안 통과 전초전?! | 2009.04.23 | ||
감독기구, 공청회서도 ‘뜨거운 감자’로 올라 법안 처리 열쇠될 듯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후 현재까지 5개월여 간 계류 중에 있다보니 이에 대한 법제 마련이 좌절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 3건(정부안, 이혜훈의원안, 변재일의원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보안뉴스.
우선 이날 공청회의 목적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관계 전문가들이 정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들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는 찬성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 처리에 가속이 붙을 것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독립성 여부에 대한 팽팽한 논쟁이 이번 공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올라 향후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의 열쇠가 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문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에 나선 진술인은 정부안에 대한 찬·반 양측 3:3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서 각각 3:2:1의 비율로 추천한 6인을 선정했다. 진술인 6인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준형 단국대 법대 교수와 민주당이 추천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그리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추천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상 6명이다. 염흥열 교수는 “법 제정은 최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노출 되는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상당 수준 이미 이루어진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염흥열 교수는 법 제정을 함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정보주체의 자기 통제권 강화 ▲추진체계의 효율성·공정성·객관성 동시 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성·추적성 확보 ▲법제도 도입 초창기이므로, 활용보다는 보호에 중점 ▲성숙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요구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피해 구제제도 마련 ▲진화하는 침해 위협에 대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체계 강화 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우 변호사는 “정부안은 적용제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예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재일의원안이나 이혜훈의원안은 제외 대상을 한정해 보다 바람직하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치는 한편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은우 변호사는 “정부안의 행안부 장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 중 많은 권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겨져야 한다. 정부안의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독립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대통령 직속이나, 독립기구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야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이인호 교수 역시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안은 일반법으로써는 개인정보의 ‘이용’의 가치보다 ‘보호’의 가치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고 평가한 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집행권한을 가진 전통적인 행정기관은 아니다. 또한 반드시 국가의 개인정보정책에 관한 결정기관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여경 정책국장은 “그 동안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안 등 3건 법안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안 감독기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이상직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논라의 소지가 없이 명약관화하다. 다만 단일이슈로 독립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나치고, 향후 이슈별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작은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독립행정기관이 되는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밝혔다. 이와 함께 정준혁 교수 역시 “활용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위험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맹목적인 금지는 지양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시대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계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수용하는 그릇으로써 현단계에서는 법의 정립이 우선요건이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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