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등 의료정보 수호 ‘안간힘’ | 2009.04.23 |
건보공단 등 보유 의료정보 지키기에 집중
전문가들 “보호수준 더 높여야” 주장 국민의 건강정보를 지키려는 공공 영역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모아놓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엔 각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심사 시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 양은 상당히 방대하다. 건보공단 측에선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의료정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끊이지 않는다.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상시적으로 있어왔다. 최근에는 이들 정보를 특수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의료정보 보호에 힘을 실어온 공공기관들은 분주하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평원은 우선 그동안 수집해온 정보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복지부는 매년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세 기관은 보험사기 조사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금융위 등의 시도를 차단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보험업계를 업은 금융위의 의료정보 이용 주장에 사생활 침해라는 논리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 의료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서는 충분치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워낙 방대한 양의 정보가 특정 기관들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완벽하게 막는 일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유출의 위험이나 의료정보를 다른 목적에 쓰려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개인의 건강정보는 일반적인 신상정보 외 질병정보라는 특수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보호수준을 더 높여야 하고, 이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들이 조금 더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심평원은 23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비 심사 때 제출하는 자료의 양을 줄여야 한다면서 진료분야별 자료 제출이 많은 280여개 항목을 선정, 해당 항목별 필요 자료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 시 환자 개인의 성별과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각종 요청서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보완 자료 요청은 선별집중 심사항목에 대한 제출 목록을 사전공개하고, 자료확인 결과 내용이 양호한 기관은 자료 요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요청할 자료가 많은 기관은 가급적 방문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편이성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별 제출자료 범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항목별 제출자료 목록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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