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2006.02.23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진흥원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대상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코엑스(그랜드볼룸 105호)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권한 및 자율규제 방안 ▼스팸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제한 시행 관련 사항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매체별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광고전송 위탁 및 전송하게 한 행위에 대한 해석 및 법규 적용 범위 등이다. 참가신청은 이달 27일까지 마감이며 접수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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