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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2006.02.23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진흥원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대상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코엑스(그랜드볼룸 105호)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권한 및 자율규제 방안 ▼스팸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제한 시행 관련 사항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매체별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광고전송 위탁 및 전송하게 한 행위에 대한 해석 및 법규 적용 범위 등이다.


참가신청은 이달 27일까지 마감이며 접수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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