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해양오염 유죄” | 2009.04.23 |
‘선박파괴’는 무죄취지 파기환송
재작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 관계자의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종전과 같이 해양오염방지법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7년 12월7일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톤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가던 중 충남 태안군 앞 해상에서 14만6000톤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를 해상 유출시킨 혐의로 작년 총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각 000만원)은 원심대로 확정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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