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불구속 기소 | 2009.04.23 |
최진실 사채설을 퍼뜨린 증권사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두 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안재환 사채에 최진실씨가 관련돼있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받아 재유포한 혐의를, 또 다른 한 명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시 최진실씨는 자신을 둘러싼 악성루머에 힘들어하다 10월2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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