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도용 피해자들 "위자료 내놔!" 소송준비 | 2006.02.24 | ||
1인당 1백만원 위자료 결정시→엔씨소프트 수백억 부담 현재 5백명 이상이 소송에 동참...더욱 늘어날 전망 엔씨소프트-“현재로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 할 수 없다”
<리니지 게임 화면 캡쳐. 명의도용 피해자 수백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인당 1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만명이 소송에 동참할 경우 엔씨소프트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향후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이 결국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리니지는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법률포털 사이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로마켓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엔씨소프트 측의 가입자 본인 확인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처음으로 명의도용자가 아닌 명의가 사용된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담당 변호사는 23일 하루에만 5백여 통의 소송 위임장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 사람 앞에 1백만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만 명만 소송에 참가해도 청구액은 1백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리니지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광장 게시판에서 ‘위임계약서’를 다운로드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이메일(pkhmk@irilaw.co.kr)로 보내면 된다. 또한 해당 계좌에 소송수행비 1만원도 함께 납부하면 끝이다. 1차 피해자 접수는 2월 23일에서 3월 9일까지다. 법조계 인사들은 “게임운영자도 한편에서 피해자 입장이라 그 책임소재를 찾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며 “하지만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이 침해당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명의도용에 대한 온라인사업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과정에서 실명과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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