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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 텅빈 의원석 2009.04.25

공청회 참여 의원 6명, 그중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2명

“국회의원들 불참, 재·보궐선거 때문은 아니리라 믿지만...”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조진형 위원장 및 각 정당 간사들이 부재해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 맡아 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충조 의원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키 위해 국회에 제출된 3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법제정에 참고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또한 이날 진술인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들 역시 정부안의 감독기구에 대한 찬반 공방을 펼쳤지만 원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는 이견이 없었다. 더구나 “올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며 강한 의견을 개진하는 진술인도 있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다.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청문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에 의거해 개최한 것이다. 즉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였던 셈이다.


하지만 본 법안을 반대해 만들면 안된다고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연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후 공포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행안위 위원정수는 조진형 위원장을 포함 24명이며, 현원은 23명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실제 참석한 의원은 김충조 의원을 비롯해 김유정, 김희철 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신지호,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 이상 6명이었다. 더구나 본 공청회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됐음에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8명의 위원 중 이날 참석한 위원은 신지호, 이은재 의원 2명뿐이었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참관인은 “의견을 듣고 그를 참고한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인석은 만원인데 본 법안을 처리해야 할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는 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이란 직함에 맞게 성실히 관심을 갖고 국정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처리만은 아니다. 이날 역시 공청회에 앞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이 있었다. 다만 이날 행안위 의원들의 대부분이 불참한 이유가 오는 4월 29일 있을 재·보궐선거에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를 바란다. 아울러 그렇게 개인적 사연으로 인해 참석을 못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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