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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역량 발휘 못할 경우, 민간조사원 필요” 2009.04.28

곽대경 교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되는 시대 도래할 것”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사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민간조사원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에 대한 ‘민간조사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8일 KT텔레캅 주최로 개최된 보안세미나에서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면서 제기한 것.


곽대경 교수는 이날 “국가의 수사력은 공익침해 사건을 우선으로 수사함에 따라 사익침해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며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 채권회수와 같은 업무에 있어 ‘심부름센터’ 혹은 ‘해결사’를 고용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한편 인권침해상황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조사업법’을 제안했다.


이에 곽 교수는 형사사법 분야의 민영화 경향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찰들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에 비해 한국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509명이라고 설명하고, 이어 경찰인력 운영현황, 경찰예산 변화 추이 및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등을 통해 ‘민간조사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곽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 화재예방, 인터넷 및 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 경영비밀 보호, 요인경호, 환경안전추구, 직장내 손실예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며 “민간경비는 손실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말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1970년대에는 이윤창출을 기업본연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했지만 2000년 이후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와 기업의 성장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업적 책임은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교수는 그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마이크소프트는 1983년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 해마다 엄청난 규모로 사회에 환원한 반면 나이키는 1993년에 TV에 시간당 19센트를 받는 근로환경이 폭로됐으며, 1996년에는 인도네시아 소년이 축구공을 꾀 매는 사진을 공개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인해 수익이 전년대비 69%까지 추락하는 부정적 사례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곽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활동인 문화재청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동참한 KT텔레캅의 활동은 민간경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 교수는 이와 함께 이날 강연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시행 등 노인·여성·아동대상 범죄예방 활성화 전략 및 ▲위기관리 전담반 편성 ▲기업의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자발적 봉사활동 강화 등의 위기관리방안 활성화 전략 등 사회적 책임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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