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여성 성폭행 뒤 대포통장 개설 | 2009.04.28 |
서울 관악서, 임모씨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이들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를 적용, 임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올 3월20일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자 A(24·지적장애 2급)씨에게 접근,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폭행한 다음 A씨 이름의 휴대폰,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A씨 외 여성장애인 2인을 대상으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걸로 밝혀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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