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복제·부정사용 주의보 | 2009.04.28 |
전문가들, 가맹점 등 통한 복제가능성 경고
피해예방 시스템 적극이용 등 권고해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쓴 신용카드 정보를 갖고 복제카드를 만든 뒤 국내에서 사용한 외국인들이 검거됨에 따라 유사범죄를 막을 방안은 없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위조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어치 물품을 산 혐의로 중국인 A(53)씨 등 외국인 3명을 구속했다. 또 검거를 피해 달아난 말레이시아인 B(40)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또 다른 일당은 영국 런던의 한 기념품 상점에서 사용된 한국인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 위조카드를 만들었다. A씨 등 외국인은 이를 갖고서 입국해 사용했다. 이들 외국인이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등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산 제품은 모두 2500만원 상당.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안 시민이 피해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 등 외국인들이 위조된 여권으로 국내에 와 아무런 의심없이 물건을 구입했고, 그 대부분을 해외에 소포로 발송한 다음 되팔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결제 시 신용카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각 가맹점에 복제용 단말기를 두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과 카드사를 잇는 승인대행사를 해킹해 카드정보를 얻은 뒤 복제에 나설 수 있기도 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관련한 리스크에 고객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며 이를 확인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이런 카드복제는 100%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피해감소 방안을 카드회사 등의 차원에서 준비해놓은 만큼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 백순범 홍보팀장은 ‘신용카드 출국여부 확인 시스템’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활용하면 국내외에서 동시에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등이 의심사례로 분류돼 조치가 취해진다. 백 팀장은 또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SMS를 이용하는 것 역시도 좋은 피해예방 방안이라며 “카드 부정사용을 안 즉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드와 관련, 이상 징후가 있을 시 아예 새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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