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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엑소더스 급증 2009.04.28

인터넷 규제법안·이메일 압수수색, 사이버 망명 유도해


서울에 사는 회사원 정모(34)씨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동안 잘 써왔던 국내 상용이메일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기자 강모(39)씨도 같은 고민에 빠져있다. 수년간 모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해왔지만 요즘엔 어째 내키지가 않는다.


이들이 국내 이메일 서비스를 피하게 된 이유는 기밀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협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최근 검찰은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무려 100여명의 이메일을 통째로 압수했다.


그 가운데에는 무려 7년치의 전자우편 내용을 갖고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대목이다.


외국 이메일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다. 외국 업체들은 또한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지킨다.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을 쓰려면 가입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실명확인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외국 업체의 이메일을 쓸 경우엔 이용자가 임의로 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


이런 까닭에 정씨나 강씨와 달리 이메일 서비스 제공 회사를 바꾼 경우도 많다. 이들 사이버 망명객은 지메일 등의 안전성에 만족을 나타낸다.


문제는 이런 주변의 반응에 점점 사이버 망명객이 늘고 있다는 사실. 이메일 압수수색 외 인터넷 실명제 등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한다.


사이버 망명객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 포털사업자 등 인터넷 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나 그에 준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용자에 의존하는 우리 인터넷 사업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인터넷 실명제 등의 규제가 도입된다면 사이버 망명의 본격화로 국내 포털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 해결책으로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요구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다. 요구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신속히 정리해서 법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생각이다”라고 함께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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