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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보험이 책임진다 2009.04.28

손보사들, 관련 보험상품 판매 중

아직 가입실적은 저조한 상태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몇몇 기업들이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그리고 GS칼텍스 등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1570억원에 이른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서 질 경우 업체는 꽤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법정 다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만일 해당업체들이 개인정보유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해당 보험은 관리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상을 해주도록 설계돼있다. 또한 누군가 고의로 신상 정보를 흘렸을 시에도 그에 수반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꽤 유용하다 하겠다.


관련 상품을 파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다.


국내 손보사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경 처음 시판된 개인정보유출 배상 책임보험은 지금껏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에 실적이 낮게 나온 것이다.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아직 정보보호에 쏟을 기업의 여력이 많이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뒤 “자연스럽게 피해보상 보험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들이 자사 보안의 수준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인정보유출 배상 책임보험의 실적과 연관되어 있다”며 “지난해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관련 실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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