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MS 끼워팔기┖ 금지시켜... | 2006.02.25 | |
MS, 불복의 소 제기-집행정지 신청 고려중...
의결서에 따르면 MS는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인 8월 24일부터 자사가 공급하는 PC서버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경쟁제품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PC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아이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 개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MS측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이 MSN 메신저 사용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메신저 사업자들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한편 MS는 “소비자들은 여러 기업에서 제공하는 폭넓은 기술을 쉽게 이용하고 있기에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심결이 그대로 집행되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술혁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심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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