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 응모, 개인정보 위협” | 2009.04.29 |
응모 시 주민번호 등 중요정보 제공해야
전문가들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지적 주부 이모(35)씨는 대형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마다 받는 쪽지가 있다. 해당 마트와 각 기업들의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응모권이다. 보통 거기엔 행운번호와 함께 당첨될 경우 수령할 상품 목록이 적혀있다. 이씨는 매번 이벤트에 응한다. 해외여행권 등 경품이 주는 유혹이 강한 탓이다. 그렇다면 실제 이씨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일까?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데 따른 불편함 등이 그 대답이 될 것이다. 이벤트에 응모하려면 해당 마트나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야만 하며, 여기서 주요 개인정보와 함께 행운번호를 입력시켜야 한다. 해당 회사는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이 정보를 판촉활동에 이용한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뒤 각종 광고성 이메일과 문자가 쏟아지는 이유다. 문제는 더 있다. 여기저기 소득도 없이 아무렇게나 노출시킨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촉 외 목적에 사용될 경우 고객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금년에만 생보사, 스파전문 인터넷몰, 이통사 등 업체들과 손잡고 관련 행사를 진행했고, 지금도 유사 이벤트는 전개되고 있다. 만약에 주부 이모씨의 경우와 같이 당첨확률이 낮은 이벤트에 계속 응모하며 자기 정보를 흘린다면 정보유출 사고의 희생자가 될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 남양주의 주부 최모(32)씨는 “무분별하게 정보를 기록하고 다닐 경우 어떤 위험이 생길지 고객이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트나 경품이벤트 진행 회사들도 고객 개인정보 활용 시 예상되는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KISA의 한 관계자는 “2008년 정보유출 사고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뒤이어 “평소에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다면 사고 시 피해구제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한달 간 ‘개인정보 클린캠페인’을 전개, 네티즌들이 가진 불필요한 아이디를 삭제해준 바 있다. 당시 이 캠페인에 참여한 네티즌은 모두 29만7866명으로, 이들 한 명당 49.68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네티즌들이 자기 자신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불필요하게 노출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