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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지나쳐도 탈” 2009.04.29

운전면허관리단, 운전자 불편에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부동자세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단장 권지관 http://www.dla.go.kr)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외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관리단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한 차례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유지에 지장이 생긴다. 현재 관리단은 적성검사 시작 60일 이후에 안내통지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알리고 있다.


문제는 이후에 생긴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다. 이들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만 한다.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초과되면 운전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면허증 소지자가 동의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리단에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는 게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 운전자들은 우편통지 외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적성검사 실시를 알린다면 좋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허나 관리단측은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쓸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면서 이메일 혹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기 어렵단 말도 강조한다.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할 경우 문자로도 통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적성검사 대상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때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택시기사 윤모(52)씨는 “요즘 사람들은 우편을 잘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그 전달율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보다 낮지 않겠느냐”며 “이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형편이 좀 넉넉한 이들의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차량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경우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간단한 신체검사 등 요식행위로 검사비를 챙기는 관리단은 책임을 좀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인 제도라면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만 총 27만여명으로, 그 규모는 100억원 가량에 이른다.


또 적성검사를 안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약 6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등기우편으로 적성검사 기간과 운전면허 갱신일을 알려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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