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생명, 정보유출 신고포상금제 운영 | 2009.04.29 |
전 직원 참여대상… 신고건당 최대 10만원씩 지급
대한생명(대표 신은철)이 고객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근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재무설계사로 불리는 FP(Financial Planer)가 계약을 체결해온다. 이 과정서 FP는 고객정보를 다룬다. 문제는 정보취급 단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FP가 타사로 옮길 경우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타 회사에 이전 회사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생명은 신고포상제 실시 전 이런 점들을 염려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의 한 관계자는 “우리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영업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취지는 고객정보에 대한 내부단속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업계 영업질서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신고자에게 최하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700만~800만 건의 계약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생명은 삼성생명, 교보생명과 함께 생명보험 빅3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축적한 고객정보도 많을 터. 이를 두고서 대한생명측은 “경쟁사보다 나은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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