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소스코드 공개 의무시행 연기 | 2009.04.30 |
29일 발표해… 기표원 “대응방안 준비해 나갈 것”
중국이 당초 다음달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정보기술 제품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인증제 적용대상 범위도 축소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총국은 이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낸 공고문에서 작년 제7호 공고문에서 밝힌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을 2010년 5월1일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강제인증제는 중국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정보기술 제품의 설계도(소스코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중국이 해당 제품의 자국 내 유통을 전면 금지할 걸로 알려지면서 외국기업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중국은 공고문에서 201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의 적용 범위를 정부조달법에 규정된 범위로 한정한다고 명시, 민간용 IT 제품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중국측은 관련 방침을 한국 등 나라의 대표들과 관련 업계에 전달했다고 함께 덧붙였다. 중국이 내달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정보기술 제품 강제인증제를 이 같이 연기한 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과 이들이 속한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IT 제품의 기술정보가 사실상 중국측에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편, 이날 중국측 발표와 관련, 정보기술 제품 강제인증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을 준비해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일단 강제인증제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됐고, 대응할 시간 여유를 갖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관련, “세부적인 부분은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할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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