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이웨어, 웹사이트서 SW 설치 요구할 경우 주의 | 2009.05.02 | ||
스파이웨어SW 구입시, 요금연장 자동결제 등 요금제도 살펴봐야
‘스파이웨어’란 컴퓨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거나 의도와 다르게 작동돼 컴퓨터 사용에 불편을 끼치거나 정보를 훔쳐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스파이웨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컴퓨터 작동의 이상 유발 ▲웹브라우저 ‘홈페이지 설정’이나 ‘즐겨찾기’ 등 변경 ▲원하지 않는 광고창이 뜨거나 성인, 광고 웹사이트로 접속 유도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종료할 수 없음 등의 증상을 보여 중요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 예로, 2008년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훔쳐가는 스파이웨어가 등장 해, 사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3만3천원이 휴대폰으로 결제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파이웨어는 주로 인터넷 사용 도중 설치되므로 믿을 수 있는 웹사이트만 방문하고 의심되는 광고나 게시물은 클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음란, 도박 등 불건전 웹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한편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유료·무료 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으로 검사·치료를 하면 된다. 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요금제도(요금연장 자동결제 등)를 확인한 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없이 118, www.krcert.or.kr)이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www.kca.go.kr)로 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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