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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 강력범 검거에 효과적” 2009.04.30

유전자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강력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법무부와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전자은행법 관련 공청회를 연 경찰은 다음달 중 해당 법안을 정식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경찰 등 당국은 흉악범의 DNA 정보를 관리한다면 수사에 많은 역량을 쏟지 않아도 동일 범행을 저지른 이를 손쉽게 잡을 수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에 유전자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인권론자 등은 과거에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국가가 특정인의 DNA 정보를 관리한다는 건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DNA 정보의 악용내지는 유출의 위험성도 제기한다.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 중 어디에 더 설득력이 있을까? 이 지면을 통해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찬반양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은 29일 공청회에 나온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 찬성


유전자은행 설립을 지지하는 쪽은 강력범 검거 효과를 우선 내세운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광빈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의 예를 언급한 다음 “DNA는 거의 강력범죄의 현장에 남기 마련이며,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6월까지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 23만8441건 중 31.9%인 7만5976건을 유전자 정보를 갖고 해결했다. 영국은 1995년부터 8년간 풀리지 않은 미제사건 31만3972건 중 10만6902건을 유전자 정보로 처리했다.


관련 정보가 강력사건 예방도 돕는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숭덕 서울대의대 교수는 유전자정보 관리시스템의 효용성을 주장하면서 “범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수준까지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찬성론자들 사이에선 유전자정보가 피의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혈육 상봉에도 기여를 한다면서 유전자은행 설립에 힘을 싣는다. 물론 이들에게는 몇몇 질문들이 온다. 이것이 몰고 올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하겠느냐는 것이다.


유전자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란 결과를 낳는다는, 또한 그것의 목적 외 사용이 자못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지적은 꽤나 날카롭다. 물론 찬성론자들은 이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국이 만든 유전자은행 설립 법안에 그 모두가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권창국 전주대학교 교수는 유전자정보 입력 대상을 강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다며 “오남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설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죄 등 판결이 확정된 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삭제할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쓴 샘플은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해 유전정보 오남용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안전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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