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은행, 평생감시 압박 등으로 인권침해” | 2009.04.30 |
유전자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강력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법무부와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전자은행법 관련 공청회를 연 경찰은 다음달 중 해당 법안을 정식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경찰 등 당국은 흉악범의 DNA 정보를 관리한다면 수사에 많은 역량을 쏟지 않아도 동일 범행을 저지른 이를 손쉽게 잡을 수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에 유전자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인권론자 등은 과거에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국가가 특정인의 DNA 정보를 관리한다는 건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DNA 정보의 악용내지는 유출의 위험성도 제기한다.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 중 어디에 더 설득력이 있을까? 이 지면을 통해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찬반양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은 29일 공청회에 나온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 반대 유전자은행 설립을 반대하는 쪽은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를 평생 감시의 틀에 넣어도 되느냐고 묻는다. 남명진 가천의대 교수는 “죄를 저질러서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평생을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를 제시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처음엔 각종 견제의 목소리에 정보입력 대상 범죄를 최소로 했지만 이후 크게 확대했다며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전자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는 비판은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반대측 인사들은 수사의 편의성을 손쉽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수사역량 제고에 더욱 힘을 쓰라고 일침을 가한다. 더 나아가 인권보장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강력범죄 등의 수사에 임하라고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한다. 양측의 경계에서 절충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다. 유전자은행 설립을 전제하면서 수사 효율성 제고와 인권 수호란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유전자정보 입력대상과 유전자정보 보존기간, 유전자은행의 활용과 제한 등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이은우 변호사는 특히 DNA DB관리위를 만들어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수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유죄선고 전까지 모든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DNA를 채취할 걸 제안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유전자정보의 채취에서 삭제까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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