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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2006.02.26

금감원, 3월 대대적인 준비점검...말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말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잔액 및 거래내역 등 조회서비스가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자금융 보안카드 유효비밀번호가 확대되고 고개들은 조회나 이체 등 모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보안계좌도 설정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해킹 등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금융사에 이런 내용의 안전성 강화대책을 3월 말까지 적용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스템 개발과 이용자 홍보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보안대책인 만큼 빠를수록 좋으며 몇몇 은행은 이미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3월 경 준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잔액 및 거래내역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조회서비스’나 조회전용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한 ‘조회전용서비스’로 바뀐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자금이체나 공인인증서 발급 때 보안카드 유효비밀번호는 35개에서 119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금융 등 비대면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보안계좌도 설정된다. 이 경우 이체나 조회가 제한되나 보안계좌로의 입금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갖춰 금융사 홈페이지나 창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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