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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스팸 전송 지속적 증가 2009.05.04

국내 스팸 대응 체계는?


스팸 전송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에서의 예외조항을 악용하거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스팸을 전송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팸규제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주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전화와 팩스 광고시 사전수신동의(Opt-in)를 받지 않도록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스팸전송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이후 반복적으로 서비스에 재가입해 스팸을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등 사업자와 정부가 악성스패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광고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광고주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광고전송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9월, 기존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전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크게 4개로 나눠진다.


우선 첫 번째로 불법스팸을 전송해 부당하게 통신과금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및 음성정보서비스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해 사업자 자율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 및 프로세스를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통신사 등에서 스팸전송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의 신상정보를 1년간 보유해 재가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문제메시지 1일 발송량 1천 건 제한의 적용대상을 기존 개별 휴대전화 번호 단위에서 인터넷 웹서비스까지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사전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인정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2008년 6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과태로 부가ㆍ징수 등  형사벌 대상 불법스팸 전송건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부여해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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