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스팸 전송 지속적 증가 | 2009.05.04 | |
국내 스팸 대응 체계는?
이에 대해 정부는 스팸규제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주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전화와 팩스 광고시 사전수신동의(Opt-in)를 받지 않도록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스팸전송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이후 반복적으로 서비스에 재가입해 스팸을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등 사업자와 정부가 악성스패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광고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광고주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광고전송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9월, 기존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전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크게 4개로 나눠진다. 우선 첫 번째로 불법스팸을 전송해 부당하게 통신과금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및 음성정보서비스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해 사업자 자율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 및 프로세스를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통신사 등에서 스팸전송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의 신상정보를 1년간 보유해 재가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문제메시지 1일 발송량 1천 건 제한의 적용대상을 기존 개별 휴대전화 번호 단위에서 인터넷 웹서비스까지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사전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인정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2008년 6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과태로 부가ㆍ징수 등 형사벌 대상 불법스팸 전송건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부여해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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