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에 공인인증서 저장하지 말아야” | 2009.05.06 | |
다시 말해서 이는 공인인증 기관이 발행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담긴 데이터는 일련번호, 가입자 전자서명 검증키, 소유자의 성명, 유효기간 등이다. 이를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신원확인 외 문서 위변조나 거래사실 부인 방지 등이 언급된다. 공인인증의 법적 근거는 지난 1997년 시행된 전자서명법으로, 구 정통부는 이에 따라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만들었다. 아울러 동법 제4조에 따라 금융결제원 등 6개의 공인인증기관을 함께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자리잡았지만,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말고,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권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한편, 공인인증서가 유출됐을 경우 곧바로 폐지신청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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