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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공인인증서 저장하지 말아야” 2009.05.06

공인인증서란 믿을 만한 인증기관이 ‘사용자의 공개키가 신뢰할 만하다’고 보증하는 전자문서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공인인증 기관이 발행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담긴 데이터는 일련번호, 가입자 전자서명 검증키, 소유자의 성명, 유효기간 등이다.


이를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신원확인 외 문서 위변조나 거래사실 부인 방지 등이 언급된다.


공인인증의 법적 근거는 지난 1997년 시행된 전자서명법으로, 구 정통부는 이에 따라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만들었다.


아울러 동법 제4조에 따라 금융결제원 등 6개의 공인인증기관을 함께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자리잡았지만,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말고,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권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한편, 공인인증서가 유출됐을 경우 곧바로 폐지신청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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