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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간 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 2009.05.06

정보보증 및 컴퓨터네트워크방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미 국방부는 최근 기획조정실장(우주하)과 미 국방성 NII차관보(John G. Grimes)간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정보보증 및 컴퓨터네트워크방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간 공조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간 정보보호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연합작전 지원체계의 상호연동 및 정보보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앞으로 본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미 측 국제정보보증업무국장을 관리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과장급 및 담당자로 실무단을 구성해 협력창구로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등 협력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문과 13조로 구성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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