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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 본인에게 알려야 2009.05.06

관련내용 담은 통비법 개정안 통과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은 앞으로 수색 대상이 된 전자우편 가입자에게 수사종료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경우 열람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박 의원 대표발의 통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이메일 압수수색 시 관련 사실을 한달 이내에 ‘서면으로’ 수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초 박 의원은 수사기관에 의한 이메일 압수수색 시 해당 사실을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통지대상을 전자우편 수신인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법사위 소속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우리 위원회는 통지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해 수사를 받는 사람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회 주변에서는 통비법 개정안의 통과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이 다소나마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무려 100여명의 이메일을 통째로 압수했다. 특히 그 중에는 7년치 전자우편 내용을 갖고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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