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협, “통비법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역행” | 2009.05.07 |
“통신자료 제출요구 법제, 이용자 사생활 보호 역행”, 법제 개정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범죄예방은 분명 중요한 공익적 가치인 만큼 사업자는 이를 위해 마땅히 협력해야 하지만 그 요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히 규정돼야 한다”며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통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의 개정을 6일 강력히 촉구했다. 인기협은 “현행 전통법과 통비법은 법원·검찰·경찰·군·정보기관 등 여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는 해당기관이 법이 요구하는 합당한 사유를 들고 또 정식문서로써 요청할 경우에 한해 응해 왔다”며 “하지만 이 모든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통법 54조 ③은 법원·검찰·군·국세청 등에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및 국가의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54조 ④항이 요구하는 절차를 걸쳐 문서로서 요청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 또는 해지일자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통비법은 이를 각 주체별로 더욱 구체화하여 검찰 및 경찰(13조), 법원(13조 2), 정보기관(13조 4) 등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기협 측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법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통법 54조 ③항이 규정한 통신자료 요청의 ‘요건’, 지나치게 포괄적 국가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통신자료의 요청 대상을 더욱 엄격하고 분명하게 규정(가령 최소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 중범죄로 제한해도 국가기관의 요청이 타당한 지 판단할 객관적 주체 필요 전통법 54조 ③의 말미에는 “사업자가 요청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해 마치 사업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정식 문서절차에 의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업자로서는 실제 그러한지 판단할 정보가 없고, 설령 국가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통법법 54조 ⑦은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 요청된 사실을 소속된 행정기관의 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관 내 통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사업자와 요청 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통제의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법기관에 의한 외부 통제가 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통법 54조 ④항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 조항 폐지돼야 긴급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러할 경우 사업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 사법기관의 통제는 어떻게 받는다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가 없다. 통비법(13조),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는 것 문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 요건에 (비록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도록 돼 있으나)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즉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불안하게 하낟.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감청협조·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3%나 늘어 11만 261건으로 증가했다. 결국 이 상황이라면 이용자는 우리의 인터넷 서비스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범죄 등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역행하는 새로운 입법 추진, 위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15조2의 ⑥) 내용 중 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처벌(20조 ①의 2)을 받도록 하는 내용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