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적 ‘주민번호 유출방지’ 나선다!” | 2009.05.07 | |
‘주민번호 유출방지 TFT’ 구성, “산발적 정책 한 곳으로 집중시킬 것”
주민번호는 공공·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을 확인하는 고유식별자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의도적·비의도적 유출 사고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 전화사기, 신분증 위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행안부 등 정부 기관 등의 이러한 움직임은 괄목할 만하다. 주민번호 유출방지 특별팀(TFT)은 지난 5월 1일 구성돼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 주관으로 운영된다. 주민번호 유출방지 특별팀은 관계기관 부서장(과장급), 전문기관(단장급), 전문가 등 15인으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정보보호정책과, 주민과, 지식제도과, 민원제도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정책개발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학계(2), 법조계(1) 업계(1)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들 특별팀은 ‘주민번호 유출 사전 예방 강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사후 대응 강화’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유출 사전 예방 강화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및 노출 최소화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보급 및 기능 개선 방안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법령 현황 및 정비 -암호화 및 필터링시스템 도입 등 보호조치 강화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개인식별체계 도입 -ISP 약관 개정을 통해 노출 사이트 이용정지 ▲개별 법령, 법정·민원서식 등 일제 정비 -개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제 조사 및 개정 -법정·민원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 제한 -공공·민간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제한 ▲기 보유 중인 주민번호 파기 -기간 및 업체별로 다량 보유 중인 주민번호 일괄 파기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연중 실시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사후 대응 강화 ▲온라인상 주민번호 모니터링 획기적 개선 -점검 대상 확대 및 발견 즉시 삭제하는 방안 마련 -상시 개인정보유출감지시스템(e-Watch dog) 조기 구축 ▲주민번호 유출·악용 등 범죄에 강력 대응 -해킹 등 사이버테러자 신속 검거 및 유출 주민번호 회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주민번호 거래 적발 및 엄중 제재 ▲해외 웹사이트 주민번호 삭제를 위한 국제 협력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 거래되는 주민번호 삭제·회수 -해외 포털을 통한 주민번호 검색 차단 ▲주민번호 노출·유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노출 적발 기관·업체의 명칭 및 노출 건수 공개 방안 -노출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 강화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인터넷 상 주민번호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대응에 대해 기존에는 부처별 혹은 각 부처 과별로 산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책적인 혼선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팀 구성으로 그러한 문제나 주민번호 유출사고 등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파악한 후 그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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