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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체 사용하던 휴대폰복구, 일반인도 이용 가능 2009.05.08

파이널데이터, 삭제된 데이터 휴대폰 속 데이터 복구서비스 실시


휴대폰이 일상화된 현재, 휴대폰 사용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실수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휴대폰 고장으로 데이터를 날리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운이 나빴거니 생각하고 지워진 데이터를 아쉬워할 뿐 데이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속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휴대폰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다.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지 실제 저장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휴대폰 데이터 복구는 이미 일선 수사단체에서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널리 이용하고 있다. 故 장자연씨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증거확보를 위해 경찰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기도 했고, 이전에는 성범죄 사건의 중요한 단서인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범죄수사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복구해주는 업체가 없어 일반인들은 소중한 기록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8일 데이터복구 솔루션 전문업체 파이널데이터(대표 이채홍 finaldata.co.kr)는 데이터 복구 서비스에 이어 휴대폰 복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이널데이터의 휴대폰 복구 서비스는 휴대폰 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것으로, 휴대폰에서 이용자가 삭제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속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다.


휴대폰 오조작으로 인한 데이터 삭제·침수 또는 파손돼 못쓰게 된 휴대폰을 가져오면 원하는 데이터를 복구해준다. 주소록, 사진, 문자, 동영상, 메모, 벨소리 등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데이터의 복구가 대부분 가능하다.


이에 조현준 파이널데이터 부사장은 “이번 휴대폰 복구 서비스를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공학의 한 분야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하여 처음의 문서나 설계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 내는 일을 말한다)을 통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이번 휴대폰 복구 서비스 확대는 많은 인력과 투자를 통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조 부사장은 “휴대폰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 개인에게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 파이널데이터의 휴대폰 복구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들이 소중한 기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다 복구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전 삭제했던 데이터나 손상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데이터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손실됐을 당시 상태로 휴대폰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덧붙였다.


한편 파이널데이터는 법률단체를 대상으로 휴대폰증거분석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휴대폰 증거분석 서비스는 법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적인 증거물로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증거물을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획득 과정을 비디오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MD5 hash 알고리즘을 이용해 무결성을 보장해준다. 획득한 데이터는 파일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작업을 통해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리포트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조계에서도 과학적 증거물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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