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균 ‘보이스피싱 수익 국고환수’ 추진 | 2009.05.08 |
범죄수익 처벌법 개정안 국회제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수익 처벌법 개정안은 형법상의 중대 범죄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포함시켜 전화금융 사기에 따른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게 했다. 김 의원은 “타인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범죄수익 처벌법 개정안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다”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피해 금액의 환수 절차와 관련, “피해를 본 정도와, 그에 기반한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걸로 보면 될 것”이라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뒤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액 환급이 지연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연관된 다른 법률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같은 당 소속의 강기정, 김동철, 문학진, 문희상, 송민순, 양승조, 장세환, 주승용, 최문순 의원 등도 함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 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본격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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