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하드 업계, 동영상 필터링 기술로 불법 동영상 차단 | 2009.05.08 |
위디스크, 뮤레카와 기술협약 맺고 불법 콘텐츠 차단 시스템 도입
위디스크(대표 유근형)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 뮤레카(대표 김주엽)와 기술 협약을 맺고 불법 콘텐츠를 막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법 제 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파일명에 대한 금칙어 설정이나 해시함수를 이용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저작권 필터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칙어 필터링이나 해시함수를 이용한 필터링은 사용자가 쉽게 필터링을 우회하여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필터링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 최고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동영상 내용기반 필터링 기술 ’도입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이용활성화를 실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위디스크는 이번 동영상 내용기반 필터링 기술 도입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 및 유료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며, 유료로 판매해야 할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판별과 과금을 통해 유료 서비스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동시에,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잠재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독소조항을 일부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3차례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정지되거나 폐쇄되는 ‘삼진아웃제’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터넷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식의 규제로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온라인 사업자들이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기술 도입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신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데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자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현재 기술조치의 미흡한 한계를 진보된 최고의 기술조치로 극복하고 상용화된 기술조치를 서비스 사업자가 적용하면 면책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P2P, 웹하드 뿐 아니라 포털 및 UCC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도 이러한 기술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전체 콘텐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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