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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청소년·여성·노인까지 확대 적용돼야” 2009.05.08

경찰이 실종아동의 지문채취 하는 등 담은 ‘실종아동법 개정안’발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실종자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실종아동 수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5월 7일 ‘실종아동등’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종아동은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해  2008년에는 9,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신지체자와 치매노인을 합치면 작년 한 해 발생한 ‘실종아동등’은 18,581명에 달한다.

 

 

한편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서는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만을 ‘실종아동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접수된 사건 중 대상이 14세 이상인 청소년과 성인일 경우에는 ‘가출’로 처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과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은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채 실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경찰청의 ‘가출인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인은 2008년 한 해 동안 54,605명이 발생했고 10,207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청소년 가출인은 전체 가출인의 28%에 해당하는 15,337명으로, 2006년 이후 매년 약 3,000명씩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 여성, 실종 당시 65세 이상 노인을 ‘아동등’의 정의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을 넓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보호시설 등에서는 무연고자에 대해 사진·인상착의 등을 기재한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 카드에는 정작 실종자 발견에 중요한 단서인 지문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는 보호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 실종아동 유입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수색을 벌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신원확인까지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되, 지문채취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채취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김소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경찰 실종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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