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기자수첩] 개인정보보호법, 더 이상 늦춰지면 안돼! 2009.05.10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서 6개월째 계류 중


최근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업체들이 모여 주민번호 유출방지 특별팀을 구성하고, 준용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이 실시되는 등의 일련의 움직임들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GS칼텍스·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시 정신적·경제적인 개인적 피해에 멈추지 않고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야기시켜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도 붕괴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의 꾸준한 증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민원은 2004년 1만7천여 건에서 2008년 현재 4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기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 즉 공공 부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간 부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구조로 된 개별 법률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해 사회 전분야에 포괄 적용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문제는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힘입어 작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이 현재까지도 계류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본 법안은 빨라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돼 공포가 된다는 점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2010년이 된다.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의 감독기구에 대한 찬방 공방이 이슈였지만, 원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날 공청회에는 대부분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원석이 텅 비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켰을 뿐이다.


물론 언제가 됐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시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견이다. 하지만 ‘언제가 됐건’이 돼선 안 된다. 최대한 빨리 제정안이 만들어져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대변되는 개인정보는 이제 CCTV나 위치정보 등에 의한 신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향후 사회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바이오정보, 내면의 비밀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임이 자명하다. 지문, 홍채, DNA 등의 생체정보나 GPS, RFID 등 위치정보, 그리고 쿠키(Cookles)·로그(Log) 등 네트워크 정보 등의 새로운 유형이 개인정보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제도는 현실·현안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렇듯 사회가 발전하고 신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 전분야에 포괄 적용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기에 언젠가가 아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좀더 깊은 관심과 열정을 재차 당부 드린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