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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징역1년 선고 2009.05.09

보이스피싱 사기단 인출책에 대해 전주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진현민)은 8일 중고차 매매상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행각의 완수를 위한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공범들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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