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 명예훼손, 판단기준 애매해” | 2009.05.12 |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네트워크 상의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11일 열렸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5월 11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란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상조 교수(가장 우측)가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보안뉴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 교수)는 이날 오후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회손’이란 주제로 변호사, 교수, 포털사이트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세미나 및 토론을 펼쳤다. 우선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는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성립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식민지 발언’과 장자연씨 자살 뒤 일명 ‘장자연 리스트’ 공방과 관련한 최근 명예훼손 사례들은 이상한데가 많다고 말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적 규제가 과연 옳은가를 제기했다. 또한 이날 김기섭 변호사(내외합동법률사무소)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논의를 펼쳤으며, 서이종 교수(서울대 사회학)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들어 카페 100만개를 돌파할 정도로 인터넷 공간이 참여와 공유의 정신의 광장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확산과 소통의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적으로 드러내는데 매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행태와 댓글문화에 대해 짚었다. 아울러 정상조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는 명예훼손에 있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책임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악플 확대를 재생산했다면 포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16일 승소한 일명 ‘김명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어서 우지숙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비롯해 김지욱 NHN 변호사,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센터 본부장 등이 이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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