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도난신고, 가족이 해도 접수해야” | 2009.05.12 |
금감원 “신고접수 안 하면 피해배상 해줘야” 결정
카드 회원의 가족이 대신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접수를 받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술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기능을 가진 카드를 빼앗겼다. 강도 혐의자는 즉시 이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이 사실은 곧 A씨의 부인에게 휴대폰으로 통보됐다. A씨 부인은 이에 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카드 주인이 아니라며 신고접수를 거절했다. 도난 카드의 사용정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강도 혐의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방식으로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총 481만9200원을 인출,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A씨는 해당은행에 배상을 요구했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문제를 받고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이를 거절한 건 잘못이라며 은행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측은 반발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물론, 현금카드 이용 약정서에 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신고는 회원 본인이 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접수 거절이라는 상담직원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던 것이다.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의 사고 개연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카드 사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객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다만 분쟁조정위는 A씨가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점과 강도 혐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한 점을 들면서 피해액의 8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조정 결과를 양측이 모두 수용해야만 화해나 조정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한 A씨와 은행측의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등등에 현금카드 주인 당사자만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을 두고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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