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가스 피운 용산참사 용역 집행유예 | 2009.05.12 |
용산참사 발생 전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하던 철거민을 내려오게 하려 불을 피우고 유독가스를 보낸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상무)은 12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나머지 네 사람의 가담정도가 하씨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은 뒤 불을 피워서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옥상에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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