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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앙심, 병원진료기록 삭제 2009.05.13

소프트웨어 회사직원, 병원서버 침입한 뒤 범행


일주일 정도 임금이 밀린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거래하는 병원의 모든 진료기록을 해킹·삭제한 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기장군 모 병원의 서버에 들어가 약 21기가바이트 분량의 진료기록을 지운 혐의로 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한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인 그는 한달치 임금 150만원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자 올 2월11일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범행 당시에 피해를 입은 병원에 전화를 건 다음 ‘판매한 소프트웨어를 A/S 해주겠다’고 속여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취득한 걸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씨가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봐 우발적인 범죄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 병원은 만 하루동안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해동안 환자들을 진료한 기록이 모두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다행히 백업파일로 최근 기록은 복원했으나 일년이 넘는 진료기록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13일 오전 현재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상태로, 이날 중 영장발부나 기각 여부가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해운대경찰 관계자는 함께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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