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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상대 범죄자들에 중형 2009.05.14

새벽시간대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4일 강도와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3)씨와 그를 도와서 범행에 나선 택시운전사 이모(34)씨에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의 배경과 관련, “심야에 택시를 탄 여자 승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범죄를 저질렀다… 돈을 빼앗고 성폭행해 극도의 수치심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도 행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강도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음을 언급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주시내 유흥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우면 차 트렁크에 미리 숨어있던 주범 이씨가 나와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수법의 범죄행위를 모두 8차례에 걸쳐 저질러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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