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율 1332%’ 고리업자 검거 | 2009.05.14 |
연 최고 1332%의 고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다방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율을 넘는 이자를 챙긴 이모(22)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모두 3명에게 총 400만원을 빌려주고 최하 연 408%, 최고 연 133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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