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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피해 가장 많아 2009.05.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 공개...개인정보유출은 70건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을 도입했던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불명예를 안았다. @LG파워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최근 1년간(2008.4.1∼2009.3.31)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375건)을 사업자별로 가입자 수와 대비해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피해구제 접수 빈도와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 케이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 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유출 70건(18.7%), 약정불이행 53건(14.1%) 등의 순이었다.


LG파워콤, 피해구제 접수 빈도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5건을 사업자별 가입자 수와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중 가입자 1백만명 당 접수 건이 가장 많은 업체는 LG파워콤으로 58.1건이었고, 다음으로는 SK브로드밴드25.2건, 케이티 9.0건의 순이었다.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개인정보유출 피해는 70건으로 2위

초고속인터넷 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해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피해가 70건(18.7%), 가입 시 약정한 요금할인 또는 무료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약정불이행 관련 피해가 53건(14.1%)이 되었다. 이외에 통신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29건(7.7%)을 차지했고, 약정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동의 없이 가입시켜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도 28건(7.5%)으로 나타났다.


해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9년 2월말 기준 약 1,560만명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 방어 행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상당수는 장기이용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1년~3년의 이용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정기간 내 가입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할인 반환금, 모뎀 임대료, 설치비, 사은품 반환금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한 지역이 기존 업체의 인터넷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는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인터넷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거,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주민등록등본만을 증빙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인터넷 결합상품 피해 급증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이 출시되어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 375건중 33.3%(125건)을 차지했다.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전체 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까지도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가입 시 약정한 사은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처리결과는 계약해제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계약해제가 98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정신청 78건(20.8%), 부당행위시정 75건(20.0%), 환급 47건(12.5%), 계약이행 26건(6.9%), 배상 11건(2.9%) 등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와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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