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명예훼손’ 임시조치 단축 추진된다 | 2009.05.15 |
현행 한달에서 사흘로 줄이는 방안 추진중
이종걸,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시민이 인터넷상에서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취하게 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현행 30일로 되어있는 블라인드 처리 기간을 최장 사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네티즌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그는 개정안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침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24시간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신청을 받은 심의위는 72시간 내 이를 완료하도록 강제했다. 뒤이어 그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72시간 동안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의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와 관련, 이 의원은 “현행 망법은 침해주장 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있다”며 “이에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을 삭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게시물작성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국회에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같은 민주당 출신의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종률, 안규백, 양승조, 장세환, 전병헌, 최문순 등 모두 아홉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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