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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금융 사기를 치려 하다니... 2009.05.15

보이스피싱 일당, 경찰 상대로 사기행각 벌이다 덜미


경찰관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이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장상갑)는 중국 조선족 출신 양모(40)씨와 그의 아내인 정모(41)씨 부부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달아난 정씨의 언니(49)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 일당에게 범죄에 쓰인 대포통장을 빌려준 정모(40)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양씨 등 일당은 지난 4월16일부터 이틀 간 검찰과 경찰 직원을 사칭한 다음 “인적사항이 유출됐다.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속여 윤모(48·여)씨 등 모두 5명으로부터 총 8300여 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잘못 걸려진 전화 때문에 드러났다. 범행을 위해 일당이 건 전화 가운데 한 통이 하필이면 순천서 외근 중이던 현직 경찰에게 간 것이다.


전화를 받은 형사는 일당에게 속은 것처럼 근처 현금지급기로 갔다. 그리고 나서 일당이 불러주는 계좌에 총 41원을 나눠 이체했다. 뒤이어 이 형사는 해당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한 후 이체된 돈을 찾으러 은행에 온 일당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일당은 없다”면서도 “남편 양씨가 최근에 중국을 오간 기록이 있다. 따라서 중국쪽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대상이 됐을 경우의 대응 요령과 관련, “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기관들에 바로 부정계좌로 신고를 하면 피해도 막고 범죄자들도 쉽게 검거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 노력을 당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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