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피해자 ‘짜고 친’ 보험사기단 검거 | 2009.05.15 |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3000만원 가량을 받은 보험사기단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허위사고나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적용, 김모(3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은 지난해 8월 경남 진해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했다. 또한 같은해 12월에는 부산 강서구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에 알리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일당은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병원비 그리고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31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타인의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 허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선후배 등과 범행을 모의한 걸로 전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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