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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왜 많았나? 2009.05.15

소비자원 분석결과,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 70건

모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것


‘초고속 인터넷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인가?’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 회사의 고객 정보보호 수준에 강한 의심을 나타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피해구제사건 분석 결과를 접한 다음의 일이었다.


소비자원은 14일 발표에서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75건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피해구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된 것은 계약해지(153건, 40.8%)와 결합상품(125건, 33.3%) 관련 소비자 피해였다.


주목되는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가 총 70건(18.7%)으로 그 뒤를 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김씨의 의심처럼 초고속 인터넷 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수준엔 문제가 있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박경희 소비자원 팀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분석 자료에 나와있는 70건은 모두 구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뒤 “이를 제외한 여타 사건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구제는 전혀 없었다”고 함께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서는 지난해 4월 고객정보 600만명분이 텔레마케팅용으로 무단 사용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회사는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 판매했고, 이로 인해서 고객들은 스팸에 시달려야만 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고, 일부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신청을 받은 소비자원은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일에 나섰다. 그리고 작년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회사측에 위자료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정위는 구 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면서 고객 1인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상 결정을 받은 SK브로드밴드는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현재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송선덕 소비자원 차장은 이 사례 말고는 초고속인터넷의 정보유출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단, 송 차장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소비자원 차원에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기에 이슈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만일 고객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이가 있다면 지체없이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빨리 수사당국 혹은 정보보호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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