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반입 위조서류, 시민안전 위협 | 2009.05.15 |
중국 등에서 반입되는 주민증 등 급증해
전화금융 사기 등 악용우려 제기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위조서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걸로 밝혀졌다. 관세 당국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적발된 위조서류는 총 340매 가량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불과 한 해만에 13배가 넘는 4600매 정도로 늘었다. 국내에 밀반입되는 서류의 목록은 이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2007년 이전에는 가짜 토익성적표나 학위증명서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이들 품목은 위조 주민등록증, 여권, 신용카드 등으로 대체됐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조된 서류가 각종 범죄에 쓰인다는 데 보다 큰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위조 주민등록증 등은 최근에 널리 유행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당국은 가짜 서류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위조된 주민증 등의 서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 예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물론 위조서류 유입 차단이 쉽지만은 않다. 해외 발송책이 위조 서류를 각종 문서나 책 등에 교묘히 숨겨 들어오는 까닭이다. 심지어 전화기와 같은 기계류 등에 위조 서류를 넣은 뒤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 역시도 나온 상태라고 한다. 이에 세관은 X레이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위조 서류를 적발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인 때문이다. 아울러 사고 물품이 주로 발송되는 국가, 문제가 된 품목이나 수신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른바 타게팅검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관세 당국은 특송업체를 상대로 물품 수집단계에서부터 미리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업체에서 위조 서류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에 경고조치를 하거나 목록통관을 배제시킨다는 등의 제재조항을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다. 관세청 특수통관과의 김병수 사무관은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위조 서류가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경찰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세청 등 기관들이 예방에 참여하고, 통관단계에서 검사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면 위조 서류의 적발 비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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