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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상담사, 고객정보 빼돌려 불법거래 2009.05.18

소속 금융기관 통해 정보유출한 뒤 영업목적 거래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자료를 빼낸 뒤 대출상품 판매에 활용한 금융권의 대출상담사들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출현황과 상환기일 등 신용정보를 유출, 불법거래한 혐의로 신모(33)씨 등 대출상담사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당 대출상담사를 잘못 관리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업체 10곳도 함께 입건했다.


수사 당국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출상담사는 근무하는 업체의 고객 개인정보 DB에서 빼돌린 자료들을 토대로 리스트를 만든 뒤 서로 주고받았고, 이를 활용해 은행 고객들에게 광고 전화나 스팸을 보내 불편을 줬다.


이들이 주고받은 누적 정보량은 약 400만건.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분량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밝히고 있다.


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위촉직으로 알려진 대출상담사들이 고객 신용정보 DB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료유출 과정에 불법성의 여지가 있음을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료유출 시점은 2007년이 가장 많았다”고 언급한 뒤 “따라서 유출 경로는 아직 100%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거래를 통한 법 위반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제의 금융기관이 해당 대출상담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무공간 등을 내어준 실질관계에 주목한다”며 “앞으로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는지 더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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